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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유용한 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제출 서류 확인 (쉐어하우스 포함)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상세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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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도 기준 2.92억 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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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명 대출한도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연간 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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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