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이며,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양에도 활용되고 있다.
무인 비행기로, 사전적 의미로는 '(벌 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한다.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한다는 점에서 무인항공기(UAV)라는 표현도 쓰인다.
드론은 초기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구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찰·감시와 대잠공격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조정 자격 4단계
1종 :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3종 : 2kg 초과 7kg 이하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자격증 업시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종의 경우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이 가능
드론 조정 자격 취득 방법
1종 :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학과 + 실기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정한 시간 10시간(3종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학과 + 실기
3종 :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정한 시간 6시간 + 학과
4종 : 온라인 교육 (강의+시험)
드론 조정 4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사이버 연수원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연수원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2. 교육과정신청 -> 온라인과정신청
3. [교통안전공단] 무인멀티콥터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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