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기사를 보고 궁금증이 있어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어떠한 예우? 혜택을 받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금, 비서관 임명, 경호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참고 : 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788&cid=40942&categoryId=31713
첫 번째,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년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다.
두 번째, 기념사업 지원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기타 예우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 교통, 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7년간 청와대가 맡는다.
참고 : 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471&cid=40942&categoryId=31718
비화 : shindonga.donga.com/3/all/13/106399/1
*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외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출처: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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