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인감증명은 문제서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되며, 공정증서의 작성, 공탁물의 수령, 부동산 등기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은 어느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자기의 인감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원에 증명청이 증명의 뜻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음으로써 행하며, 증명청은 구청장, 시장, 읍장, 면장인데, 서울특별시 및 부산,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 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 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찾아보기 -
인감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중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중간에는 검색창이 있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검색해보니..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도장 변경,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등 연관검색어가 검색됩니다.
중앙 서비스 탭에 보니 인감신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어업권 분할 인가가 있습니다.
여기엔 인감증명서가 없어 보이는데, 옆에 탭에 보니 지자체 서비스 1건이 또 검색되어있습니다.
찾고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도장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방법을 보니 방문신청만 가능하네요..
그럼 아까 중앙에 있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도 방문이네요..
결론 : 인감증명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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