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에 앞서 보통주는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그럼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으로,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즉,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발행은 회사측에서는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도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배당금을 규칙적으로 확실하게 지불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우선주 자체에 대하여 상법상 발행한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우선주는 보통 무의결권주로 발행되는데, 상법상 무의결권주의 발행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발행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1우B, 2우B 이런 것은 뭐지?
우선주에는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가 있다.
'1우'라고 표시된 것은 '구형우선주'이고
'1우B' 처럼 B자가 붙은 것은 '신형우선주'이다.
(1996년 상법 개정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우선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1% 이상 더 해준다.)
그럼 신형우선주에 붙은 B의 의미는?
신형우선주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확정된 이자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채권(Bond)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B가 붙는 것이다.
우선주 중에는 3~10년 가량 지나면 보통주로 바뀌는 것이 있다. 이를 '전환우선주'라고 하며, '상환우선주'는 특정시간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이다.
(상환우선주는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므로 만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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