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ISA가 새롭게 등장하는 데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는 ISA에서 국내 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란 한 개의 계좌로 예금, ETF(상장지수펀드), 적금, ELS(주가연계증권), 펀드, 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소득 조건에 따라 ISA는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400만원과 200만원식 비과세가 되어 목독을 모으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마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2019년 부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8년에서 3년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ISA계좌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가입 자격 |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 ~ 19세 2. 직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자 |
||
소득기준 | 없음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이하 |
종합소득 3천5백만 원이하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9.9% 분리 과세 | ||
의무가입 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이월 가능 |
중개형은 기존 신탁형, 일임형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래의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투자 방법 | 투자처, 상품 등을 직접 고를 수 있음 | 전문가에게 일임 |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주식, ETF/ETN, 펀드, ELS, RP | ETF/ETN, 펀드, ELS, RP, 예금 | 펀드 |
ISA는 위와 같이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며, 미납의 경우 이월도 가능하지만 5년 기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일반 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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