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실업자, 노숙자, 저소득자 등 벌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업이다.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특별한 나이제한은 없다.
청년 모집군 : 만 18세 ~ 39세
노인 모집군 : 만 65세 이상
-자격요건-
시, 군, 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참여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 | 생계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자 |
2 | 가족의 합계 재산액(토지, 주택, 자동차 등)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하는 경우 |
4 | 대학생,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
5 | 근로능력이 부족한 무능력자 |
6 | 1세대 2인 참여는 불가(청년은 가능) |
위의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시, 군, 구마다 차이가 있다.
본인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각 지자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이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인근 주민센터, 구청 웹사이트 등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신분증, 세대주 명의로된 건강보험증을 ㅈ참해 신청할 때 제시하면 됩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제시할 수 있지만 공공근로 자체가 단순 작업이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원을 하면 구직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구직 등록이 되어 있따면 워크넷에서 필증을 출력해 줘야 합니다.
-하는 업무-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업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청년의 경우 내근직으로, 노인의 경우 동네 청소, 관내 청소, 공원 청소 등과 같은 간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내근직 공공근로는 공무원들을 돕거나 워드 및 엑셀 작업,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합니다.
주민센터에 배속되는 경우 민원팀에 들어가 민원인들을 상대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문 분야가 아닌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부리다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일을 못한다고 욕을 먹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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