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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유용한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등록은 국가에서 개인이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농업에 대한 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종의 행정사무편의를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는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면됩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이유는 농림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농업 운영을 하고있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등록하고 확인서를 받았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추진 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재고

 

-등록 내용-

신규 등록

농업인 등록기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및 가족외 농업종사자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농업법인 등록기준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지단체를 조합원으로 설립

(농업화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 이상

등록 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노앚ㄱ물 생산정보, 가축, 곤충 사육정보 등 56개 항목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변경 등록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

농업인 정보 : 성명, 주소

농업법인 정보 : 법인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농지 정보 : 소재지, 면적(공부상, 실제 관리 및 휴, 폐경), 경영형태(자경, 공유, 임차), 재배품목, 시설현황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 곤충 정보 : 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영, 임차)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일시적인 변경 발생,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품목별 재배면적, 가추 ㄱ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 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지원 대상-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제출처 : 농업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농업경영체 콜센터 : 1644-8778)

온라인의 경우 : 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민원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ni.agrix.go.kr

 

위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신규 혹은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 :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제출

변경 등록 : 등록 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청

확인(열람)방법 :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구비 서류-

신청서, 경작(경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용 : 자경농지(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입차농지(임대차 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액 10%이상의 농업인이 출자)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발급 신청서류 확인방법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고유번호, 작성일자, 농지소새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자수, 소유자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등)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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