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고유번호, 작성일자, 농지소새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자수, 소유자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등)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정부 관련 부서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함으로 국내 농지들의 면적과 수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일종의 농지 장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현재 농업인으로 일하고 있다면 농지원부는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농업인으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시, 구, 읍, 면의 농지관리부서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과 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작성팁-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 외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 되어진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농지는 임대차 여부를 농지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농지원부를 등록하도록 한다.
-혜택-
자녀 학자금 혜택 : 영, 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 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난 뒤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 및 등록세 50% 감면, 국민 주택 채권을 매입했을 시 세금이 면제, 농지원부를 작성한 뒤 8년 이상 농업인으로의 자격이 입증되면 농지 양도시 최대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 단, 1억 이상의 금액은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 (최대 5만원)를 납부해야 하지만 농업인으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면제,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를 지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농지를 구매할 때에도 매우 유리한 자격을 갖습니다.
-자격-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작성이 가능, 농업용 시설, 즉,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성 가능합니다. 물론 토지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임차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경작면적만을 기준
-농지원부 만드는법-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시, 군, 구 등에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규 작성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가 소재지, 소유 및 임차 여부, 농지 이용 면적 등을 작성한 당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실제 경작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소재지에 따라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해 두었다면 이후 정부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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