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 설렘이 가득합니다.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절차 이외에도, 자신의 차량이 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차의 경우 '신규 등록'을 통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소유권을 포함한 자동차의 등록 사항이 국토 교통부 전산에 등록됩니다. 그 후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매매후 15일 이내, 그 이후 과태료 부과)내에 변경 여부를 신고하는 절차가 바로 중고차 이전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 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신차의 경우 차량 판매 영업소, 중고차의 경우 매매상사의 딜러가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편이지만 최근 개인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을 많이 아끼시는 분들, 또는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분들은 직접 등록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이전등록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진행과정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한 경우
- 중고차를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공통적인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거래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판매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인(판매자)만 방문
-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판매자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인감 날인), 이전등록 신청서
* 양수인(구매자)만 방문
- 구매자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양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
- 양수인 :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 보험 가입 증명서
- 대리인 : 양도인과 양수인이 준비한 서류, 대리인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에 댛나 민원안내 및 신청내용을 이미지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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