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대한민국의 1차산업으로 분류되며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낮은 가격에 수입되는 농산물과 상승 중인 물가로인해 농업인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농협 조합원이 있는데 농협 조합원이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농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입절차와 혜택들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2.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3. 가축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할 것
4. 농업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
5.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
-농협 조합원 가입절차-
가입을 하기 위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사실확인서를 지참하여 농협에 방문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실확인서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동네이장님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이므로 농협 방문 전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각입되는 것은 아니며,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농협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가입이 정해지게 됩니다.)
-농협 조합원 혜택-
농협 조합원의 혜택으로 농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건, 물품 등을 구입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비료, 농약, 사료, 농자재, 재배물품, 사료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1인당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해 배당받은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협 조합원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율이 많이 낮아지며, 농민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은행 사업 등에 참여가 가능하며 농업인의 날, 명절 등 선물도 지급됩니다.
본인이 농업, 목축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해서 손해는 없으므로 해당 직군, 업군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농협 조합원에 가입조건을 확인하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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